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받으면 빚졌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받으면 빚졌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갚아야될것 같은 압박감도 생깁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받은 호의보다 더 큰 호의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다음 설명 출처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이 잘 설명되어 있어 소개드립니다.
http://naver.me/FlJGQuxM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1985년 멕시코 지진 때 극빈국인 에티오피아가 5,000달러 상당의 구호금을 보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 때 멕시코가 에티오피아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즉,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크리슈나(Krishna,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신) 신도들이 성공을 거둔 기부금 모금 방식의 원리이기도 하다.

신도들은 공항 같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여행객에게 다가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며 꽃을 안긴 뒤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잘 먹히더라는 것이다.

공항 관계자들은 한때 크리슈나 신봉자들이 공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상호성의 법칙은 호감뿐만 아니라 거부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인사하는 것을 깜빡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면 상대방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에 둘의 사이는 악화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였어? 그럼 나도 우습게 봐야지!”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원리는 사실 서양보다는 한국처럼 정에 약한 나라에서 잘 작동한다.

2006년 로비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상림은 매년 명절 때면 선물 운송팀을 따로 꾸려 3~4일에 걸쳐 하루 100여 곳씩 선물을 돌렸다고 한다.


 김회평은 「윤상림 로비의 사회심리학」이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 씨는 쓸 만한 인물이다 싶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도움을 주려고 애썼다. 선물, 향응은 물론 궂은일 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경조사는 상호성의 덫을 놓기 좋은 무대장치였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받은 쪽에서 거절하기가 여의치 않고, 혹은 굳이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어느 검찰 간부의 상가에 5,000만 원을 쾌척했다는 윤 씨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지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자기가 받은 호의보다 훨씬 큰 호의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심리 실험으로도 확인되었다.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윤 씨가 즐겨 구사한 전략이었다.”


또 한기홍은 「야누스 윤상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친화력의 인간이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유력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윤 씨의 ‘상가 챙기기’는 한국적 장례문화의 핵심을 꿰뚫는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보여줬다. 상주들은 그의 인간성에 매료됐고, 그의 간단치 않은 자질에 탄복했다고 한다.

유력 인사가 상을 당했을 때 그는 상가의 모든 절차를 장악하고 주도했다. 상주는 ‘퓨너럴 마스터’와 같은 윤 씨의 행동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편하게 조문객을 맞을 수 있었다.

상가가 썰렁하게 느껴지면 참석하지 않은 유명 인사에게 연락을 취해 조문객을 그러모으기도 했다. 상주의 입장에서는 감동의 연속이었을 것이다.······도대체 이런 사람을 돕지 않고 누구를 돕겠는가.

이런 ‘상호성의 법칙’은 왜 그 숱한 비판이 있지만 한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실용적으로 간소화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조선일보』가 결혼식 간소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연재한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들은 결혼식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웅변해준다.

「“결혼식 안 가면 등 돌려” 허겁지겁 눈도장···한 달 수십만 원 예사」(2012년 4월 11일),
「“축의금 내려 호텔 앞 메운 차들, 몇 명이나 진심 축하할까요?”」(2012년 11월 12일),
「혼주(婚主) 절반 “자식 결혼 스트레스, 치통·산통보다 아프다”」(2012년 11월 15일),
「남편 퇴직금 털어 큰딸 결혼···앞날 걱정에 불면증」(2012년 11월 16일),
「“힘들다면서 왜 무리해서 결혼시키나···교회가 악습 끊자”」(2012년 11월 27일),
「공정위 미적대는 사이···특급호텔, 다시 꽃장식·와인 강매」(2013년 3월 25일),
「한국타이어 “작은 결혼식 하는 직원은 특별휴가”」(2013년 4월 6일),
「결혼 시즌 땐 청첩장 한 달 4장 이상 받아···평균 25만 원 쓴다」(2013년 5월 20일).

한국에서 축의금과 부의금은 서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례(儀禮)로 여겨진다.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이 뇌물로 변질된 점이 없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평소의 인간관계와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위상을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남의 호의를 빚으로 간주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원수 같은’ 경조사비라는 말까지 나온다.

“60대 초반의 택시기사가 ‘축화혼(祝華婚)’이라 쓰인 봉투를 꺼내 흔들어 보인다. ‘이게 웬수(원수)입니다. 7년 전 받아먹은 것을 오늘 갚으러 갑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보냈던 다른 택시기사의 딸 혼례에 간다고 했다.

‘왜 웬수입니까’라고 묻자 ‘절대 잊지 않고 있다가 갚으라고 뒤쫓아오니까 웬수죠’ 했다. 두 택시기사는 그동안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나눈 적이 없다. 지금은 소속 회사도 달라졌다.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과 같은 결혼식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바뀌지 않는, 아니 바뀔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어서 일시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의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채권자로서는 “그간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간소화야?”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채권자들의 그런 심정을 잘 아는 채무자들도 기존 관행을 고수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다.

상호성의 법칙에 ‘시간 격차의 법칙’이 추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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