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에 잡힌 경우, (운전자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태료] or [범칙금(+ 벌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조금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경찰관에게 즉시적발된 경우 [범칙금 (+벌점)] 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참고 예시 일반도로 초과속도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 범칙금 + 벌점 20km/h 이하 40,000원 30,000원+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60,000원+15점 구글링 한 내용을 최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