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점, 쉽게 설명

단속 카메라에 잡힌 경우, (운전자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태료] or [범칙금(+ 벌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조금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경찰관에게 즉시적발된 경우 [범칙금 (+벌점)] 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참고 예시

일반도로
초과속도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

범칙금 + 벌점

20km/h 이하

40,000원

30,000원+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60,000원+15점


 

 

 

구글링 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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