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점, 쉽게 설명
- 기타 정보 창고/자동차 관련 이야기
- 2020. 11. 17.
단속 카메라에 잡힌 경우, (운전자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태료] or [범칙금(+ 벌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조금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경찰관에게 즉시적발된 경우 [범칙금 (+벌점)] 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참고 예시
일반도로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구글링 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정보 창고 > 자동차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젤 차 관리법 총정리(간략하게) (1) | 2024.05.16 |
---|---|
속도위반, 신호위반 걸렸는지 확인하는법! (16) | 2020.11.24 |
착한운전 마일리지. 쉽게 설명. 벌점깍아줌 (32) | 2020.11.16 |
<중고차 구매후 해야할 일 and 알아둘것 .> (0) | 2020.08.22 |
자동차 연로별 특징 초간단 정리 (디젤, 가솔린, LPG)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