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초보가 초보에게...
- 부업, 투자, 돈공부/돈 공부
- 2021. 1. 16.
연말정산 좀 배워볼라 그러면 어려운 단어 천지입니다...
초보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연말정산 정의 =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돈을 계산해서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제도.
[1년동안 내가 낸 세금] - [올해 내가 내야되는 세금] = [돌려받는 돈]
cf. 급여를 보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있죠? 그게 내가 낸 세금입니다.
올해 내가 내야되는 세금 =
(연봉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준다.
세액공제 = 결정된 세액에서 빼준다.
= 결론! 환급금 많이받으려면? tip 2가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아랏!)
◆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쓰자!"
연봉의 25% 이전 소비는 절세혜택이 없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신용카드로 카드사 혜택을 받자.
연봉의 25% 이후부터 절세혜택이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한 금액의 15%가 소득공제 대상
체크카드로 소비할 경우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
체크카드로 소비하자!(현금영수증도 30%가 소득예외대상)
예시)연봉이 4000일 경우
1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300만원이 깍아줄 대상이고
신용카드로 소비했으니 45만원(15%)이 소득공제금액이다.
체크카드로 소비했다면 90만원(30%)이 소득공제금액이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에 유리"
연봉의 25% 이전 소비는 절세 혜택이 없기때문에
둘다 소비를 25% 이상으로 맞추기보다는
한명만 25% 맞추고 절세혜택을 받는것이 유리
=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개념, 환급금 계산방법 =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질것 같아
대략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ex소득에 비과세소득도 있고...)
연봉 - 소득공제 = 종합소득
종합소득 x 세율 = 결정된 세액
결정세액 - 세액공제 = 올해 내야되는 세금
◇소득 = 연봉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준다."(교통비, 현금영수증,...)
(소득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종합소득(진짜소득) = 공제할거(뺄거) 뺀 소득액을 말합니다.
◇결정세액(결정된 세액) = 진짜소득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액공제 = "결정된 세액에서 빼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원청징수액 =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입니다.
(급여를 주기전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과세표준(과세기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메길 세금비율
cf. 세율은 누진적용합니다.
내 과세표준이 1300만원일 경우
1200만원은 6% 세율을 적용
1200만워 초과분인 100만원은 15% 세율 적용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소득에서 깍아주는거 vs 세액에서 깍아주는거
(어디서 깎아주냐의 차이 입니다.)
EX) (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출처]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은? 뭐가 더 유리할까?|작성자 혜움세무회계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고 연구해봤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ㅋ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틀린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동안 내가 낸 세금 - 올해 내야되는 세금 = 환급받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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