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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 쉽게 설명
매드 아이
2020. 11. 17. 08:00
단속 카메라에 잡힌 경우, (운전자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태료] or [범칙금(+ 벌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조금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경찰관에게 즉시적발된 경우 [범칙금 (+벌점)] 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참고 예시
일반도로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구글링 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